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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자격 조회, 신청 기간, 반기 신청

by 부자들의마인드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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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이 충족되시면서 아래의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되시는 세대원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1. 가구원 구성별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자녀)장려금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 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시 신청대리 가능.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시기
 ●  정기분(5.1.~5.31.) 신청분은 8월 말 지급
   기한 후(6.1.1~12.2) 신청분은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분

    상반기 분 9월 신청 (9.1.~9.19.) →12월 말 지급(35%)

    하반기 분 3월 신청 (3.1.~3.17.) 6월 말 지급액) 


 3.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